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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재테크 추천인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운전자보험 뜻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by 그린라임♡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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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운전한지도 4~5년 정도 된 것 같다.

장거리 운전은 거의 할 일이 없고 근방의 동네 방네만 옮겨 다니는 정도이지만..

 

운전을 하려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자동차보험은?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사고로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때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다.

이건 들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만약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과태료는 자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원,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검찰청 사건 송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한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이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이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변호사비용 등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비용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쉽게 얘기해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드는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나를 위해 운전자 보험도 들어 놓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들어 놓고 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비해 금액대가 높지 않아서 큰 부담도 없다.

 

나는 2016년에 동부화재에 처음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그냥 가입해야 된다길래

근처에 보이는 동부화재 사무실로 들어가서 당일에 바로 만원짜리로 가입을 했다.

그리고선 지금까지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더 저렴한 운전자 보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원이 제일 저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 내용도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동부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다.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부터 시행.

법안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개정안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법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요 근래, 어린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는 한편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악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잘 만들어진 법인지 의문의 품게 된다. 

 

나 또한 많은 운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면 좀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내용과 과정은 다음 글에 이어 쓰도록 하겠다.

참고로 나는 2,500원짜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 하였다. 궁금하면 다음글 기다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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